지난달 뉴저지 뉴왁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앞에서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장 대행 등을 상대로 제소했다.
바라카 시장은 3일 “나에 대한 체포는 순전히 정치적 목적이자 악의적이었다”며 하바 검사장 대행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제소는 바라카 시장이 출마한 뉴저지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대한 조기투표가 시작되는 3일에 맞춰 이뤄졌다.
바라카 시장은 지난달 9일 연방하원의원 3명과 함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를 찾았다가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하바 검사장 대행 등 연방검찰은 바라카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이를 두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법원 판사가 “성급한 체포였다”며 이례적으로 연방검찰을 질책한 바 있다.
바라카 시장은 “나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나를 감금해 수갑을 채우고 지문을 채취했다”며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송에 대해 하바 검사장 대행은 “바라카 시장이 폭력 범죄와 공공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불필요한 제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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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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