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10인이상 소매업소 근로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의무 제공해야
뉴욕주의 ‘소매업 근로자 안전법’이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주 전역 종업원 10인 이상 소매업소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NYS Labor Law, Section 27-e)은 폭력예방 계획과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폭력예방 계획은 ▲늦은 밤 혹은 이른 아침 근무하는 직원 ▲환전 업무를 하는 직원 ▲혼자 혹은 소수로 근무하는 직원 ▲접근이 통제되지 않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에 대한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과 폭력 신고 직원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포함한다.
특히 폭력은 직원에 대한 고객의 폭력, 매장 관리자의 폭력, 매장 동료 직원의 폭력 등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폭력 예방 교육은 종업원 10명 이상 소매업소 경우 직원 채용시 제공해야 하며 종업원 50명 이상 경우 1년에 한 번씩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 49명 이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이다.
이와 함께 종업원 500명 이상 고용주는 2027년 1월1일부터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해 ‘무음 응답 버튼’을 설치하거나 웨어러블 또는 휴대폰 기반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폭력 사건 발생 시 보안요원이나 감독관에게 버튼을 눌러 은밀히 경보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소매 및 백화점 노조는 이날 소매업 근로자 안전법 시행을 환영하며 “소매업 종사 근로자들과 샤핑객들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소매업 종사자들이 매일 두려움에 떨며 출근하는 상황이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매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증가하다 2022년 버팔로 소재 수퍼마켓에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강력히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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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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