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부비서실장 언급…헌법상 권리 둘러싸고 논란 가능성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인신 구속 타당성 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더힐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불법이민자 단속 맥락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칭한다.
법원이 해비어스 코퍼스 영장을 발부하면 특정인을 구금하고 있는 법 집행 당국은 판사 앞에서 당사자에게 적법한 구금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미국 헌법은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해비어스 코퍼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다수 체류중인 상황을 '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추방 대상인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 밀러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을 정책으로 구현해 불법체류자 추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해비어스 코퍼스 제한에 나설 경우 헌법의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3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명 이상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미 연방 판사는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추방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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