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우니 경찰국 순찰차에 노숙자 사망 가족들 소송
LA 카운티에서 다우니 경찰국 소속 순찰차에 치여 숨진 노숙자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떠났고 다우니 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일 오후 8시42분께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레이먼드 라발레(48)는 당시 노숙 생활 중이었다. 해당 지역은 위티어 경찰국 관할에 속하지만 다우니 경찰이 몰던 차량이 이 지역을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세 아들은 지난 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다우니 시를 상대로 부당 사망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당시 경찰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우니 시는 해당 경찰이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티어 경찰국은 사고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해당 경찰관에 대해 ‘차량 과실치사’ 및 ‘치사 후 도주’ 혐의로 기소할 것을 LA 카운티 검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어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는 증거나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고 당시 경찰이 과속 중이었고, 긴급 상황이나 신고에 대응 중도 아니었으며, 사고 직후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