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법안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의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자체 윤리규정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윤리규정은 시의회가 법안에 찬반투표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그 법안에 소폭이라도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은 기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시 무어 시의원은 해당 시의원이 기권하지 않고 본인에게 미칠 이해충돌의 내용을 공표한 후 투표에 참여토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의원은 이 방안이 ‘윤리규정 기준의 완화가 아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자체의 변경’이며 특정 조례를 겨냥한 사전 준비작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까다로운 임대업 관계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입자 신원조사를 완화하고 겨울철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당장 마릿자 리베라 의원과 이해충돌을 일으킨다. 그녀는 그린 레이크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녀가 투표에 기권할 경우 과반수 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의회는 현행 윤리규정에 막혀 이미 2건의 주요 조례제정에 실패한 바 있다. 하나는 앱에 근거한 배달 운전자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차이나타운-국제지구에 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타냐 우 전 의원의 기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식당 종업원의 팁 수입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역시 우 전의원과 양조장을 소유하고 있는 새라 넬슨 시의장에 이해충돌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가 소멸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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