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이민억제 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유학생비자를 취소당했던 1,500여명이 지난주 갑자기 비자를 회복했지만 이들의 신변 위험은 상존한다.
종전까지는 유학생이 비자를 취소당해도 미국에 남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자취소 자체가 추방요건이 됐다고 전문 변호사들이 시애틀타임스에 설명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비자를 취소당한 유학생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26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유학생비자 취소를 본인의 합법신분 박탈 요인에 포함하도록 종전 정책보다 훨씬 강화된 지침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유학생은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정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이들은 재입국이 불허될 뿐이었지만 이제 유학생비자 취소가 합법신분 박탈로 이어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학생 교환학자 정보 시스템(SEVIS)’으로 불리는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학교 당국이 해당 유학생의 학업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조회한다. 하지만 연방 당국도 ‘전국 범죄정보센터(NCIC)’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SEVIS도 조회해 불법 유학생들을 추려내고 있다.
변호사들은 유학생이 경찰 등 미국 법집행기관과 어떤 형태로든 충돌할 경우 유학생비자를 취소당하는 우선순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경찰에 단속돼 지문조차 찍은 일이 없는 유학생들도 안심 못하며 SEVIS에 등재되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도 경우에 따라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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