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처 도시 겨냥…트럭 운전사에 ‘능숙한 영어’ 요구하는 행정명령도
이민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세 건에 추가로 서명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도시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피난처 도시는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려는 연방 직원들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를 말한다. 이들 도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왔으며,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
동시에 이 명령은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 반대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다른 행정명령은 공무 수행 중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료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한 법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 법 집행 기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사 자산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법 집행관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은 전문 운전 기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안전 요건"이라며 "그들은 교통 표지판을 읽고 이해해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 국경 수비대, 농업 검문소, 과적 단속 직원 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들은 고용주와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영어로 관련 지침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이 영어 능력 시험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트럭 운전기사가 영어 능력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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