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동차 소유자들의 도로사용세를 마일리지(갤런 당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주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제이크 페이(민-타코마) 위원장은 이 방법이 징세하기 쉽고 운전거리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야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페이 의원은 원래 차량의 운전거리를 기준으로 도로사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거리검증 방법이 쉽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지적됐었다.
그는 도로사용세의 원천인 가솔린세 세입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세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가솔린세를 7월1일부터 9센트 인상하되 마일리지가 갤런당 26마일 이하인 차량은 연간 7달러를 도로사용세로 낸다. 연비가 좋은 차량일수록 도로사용세가 증가해 마일리지 50 이상인 차량들은 연간 94달러를 낸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과되는 연간 75달러 등록세는 폐지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들에겐 도로사용세가 면제되지만 등록세는 유지된다.
교통위의 공화당 간사인 앤드류 바키스 의원은 페이 의원의 새로운 제안이 기존 안보다 합리적이라고 치켜세우고는 “하지만 세금 신설이나 인상보다는 차량구입의 판매세와 기후약속 법 소관의 기존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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