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일부규정 완화
▶ ‘크롬’ 매각 골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기존 주장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수정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애초에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AI 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AI 관련 투자와 인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완화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앞서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구글이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아이폰 등에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대가로 애플 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구글의 온라인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골격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구글을 “경제적 거인”이라며 “미국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인터넷 검색의 중요한 관문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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