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밈코인’ 경고
▶ “사용처·기능 제한적”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밈(meme) 코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현재 수천개 이상이 존재한다. SEC는 지난달 27일 밈코인에 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밈 코인에 투자해 사기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이는 투자자 책임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EC는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즉, 밈 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규정은 대선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밈 코인들도 상승세를 탄 이후 최근 몇 주간 크게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밈 코인은 가장 높은 위험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되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3∼4배 더 활발하게 거래된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SEC는 밈 코인의 종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은 오리지널 밈 코인이며, 최근 출시돼 급등락하고 있는 트럼프 코인도 밈 코인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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