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역의 거의 모든 경찰국과 셰리프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2019년 통과된 소위 ‘워싱턴주 속행 법’이다. 이 법은 연방 이민국의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에 워싱턴주 경찰이 협조하지 않도록 못 박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형사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에게 신분의 합법여부를 물을 수 없으며 오직 그 신분조사만을 위해 이민자를 형사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연방법도 불법체류자를 형사범죄 아닌 민사범죄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경찰국장-셰리프국장 협회(WAPCS)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모든 회원들로부터 이민법과 관련한 업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연방이민국과 협업한 적이 드물거나 전무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경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체자 단속정책이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민국 업무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도 워싱턴주 속행 법을 고수할 것이며 킹 카운티는 앞으로도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 경찰국(순찰대)도 이민단속은 본업이 아니라며 이민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국들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를 입는 불법체류들이 신분노출이 두려워 911에 신고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스는 유일하게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지역인 클리키탯 카운티 세리프국장 밥 손저는 선거로 당선된 자신은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주법이나 연방법을 초월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워싱턴주의 총기규제법과 코비드-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 등 규제에도 반대해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비난을 함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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