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평의 열고 6명 중 3명 채택…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다음 증인과 시간 간격을 90분으로 설정해, 윤 대통령 측의 '시간제한 없는 증인 신문'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구인까지 원한다"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밖에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을,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거나,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한 증인외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월 25일 또는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중순에 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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