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 10일로 예정
▶ 판사 “징역형은 배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측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 달라고 담당 판사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 담당 판사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담당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내린 결정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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