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11월5일 선거를 앞두고 혼선이 우려된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도 한인 업주와 직장인들이 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에 붙여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어 통지문은 캘리포니아 총무처장관실 홈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근무 스케줄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 맞춰 사용해야 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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