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동서 음주 상태로 타다가 넘어져…슈가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
▶ 도로교통법상 ‘차’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

방탄소년단(BTS)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한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슈가 본인과 소속사는 이처럼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이 같은 입장이 나온 뒤에도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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