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 법’ 시행규정 마련 일환, 오픈 스트릿^학교 주변 등 대상
▶ 9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 하향 조정






























정숙희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박영실 시인·수필가 
2026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당장 1일부터 뉴욕시 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하루만 남겨둔 채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고 있다.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몰아친 이민 …

‘붉은 말의 해’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는 제야의 종이 울리고 부산에서는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지는등 세계 각국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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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장이 뉴욕시 33가 부근이다보니 하루에도 여러번 왔다갔다할때가있다. 넘치는 여행객에 갑작스런 남미인구 증가로 여행객 위험하다. 게다가 특히 남미계통은 불체자란 인식에 그들을 보고도 위험한 운전실력 뽐낼때도있다. 기왕 새로운 교통법규로 정리하려면 찌찌꼽게 째매고쳐 생색낼것이 아니라 이참에 그냥 10마일로 제한하던지 아니면 비교적 한산한 주말 또는 야간에 운행하도록하여 남미계통 이민자 보호에 우선순위주면 좋겠다. 제한속도 10마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