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25[스타뉴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의 지분 금액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한국시간) 한국경제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경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원래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 대표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올 수 있다.
민 대표는 1년 전 하이브로부터 지분 18%를 사올 당시 방 의장의 제안으로 자금을 빌려 매수자금 2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날 수도 있는 처지다.
최근 민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았고,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민 대표의 변호인은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라며 민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민 대표는 해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 대표의 배임죄 입증 여부와 별개로, 다수 지분권자인 하이브의 의결로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거부했고,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 측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가진 후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진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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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국공신이 자기 혼자 힘으로 개국할 수 있었다고 믿는 순간 이미 토사구팽이 된다는 걸 몰랐구만. 반정을 일으킨 개국공신은 모두 삼족이 도륙되요.
법원 판결이 나야 알겠지...
아주날로먹으려는못된심성. 이게한국인 참모습이다...크하하하하하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둥뿌리 개국공신을 개패듯 두들겨 삶은 물에 데쳐 털까지 뽑으려 하는 하이브의 작태는 너무 어이없다.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결별하면 그만인 것을 송두리째 모든 것을 빼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고사총 총살이나 마찬가지다. 하이브 방시혁이 김정은과 같은 폭군짓을 할지 지켜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