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로부터 시술결과 비공개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고 이들이 옐프 등에 부정적 리뷰(평가 글)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시애틀 성형외과 의사가 연방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는 지난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제소한 ‘얼류어 에스떼틱’ 성형외과 병원과 자바드 사얀 원장에 대해 연방 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량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의 소장에 따르면 얼류어 병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시술 후 온라인에 부정적 리뷰(별 넷 이하)를 올리기 전에 병원에 먼저 연락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병원 측은 부정적 리뷰를 내린 환자들에게 다시 비공개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위반하면 25만달러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밖에도 얼류어 병원은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조작하고, 환자가 부정적 리뷰를 내리도록 뇌물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익명으로 부정적 리뷰를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직원들로 하여금 가짜 긍정 평가 리뷰를 올리도록 압박했다.
퍼거슨 장관은 2022년 얼류어 병원과 사얀 원장을 제소하면서 이 병원의 전 직원 40여명과 환자 10여명을 인터뷰하는 등 1년여에 걸쳐 비리를 조사했다고 밝혔었다.
얼류어는 시애틀 외에 린우드와 커클랜드에도 시술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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