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이선균 /사진=임성균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 씨에게) 협박 사실을 알렸을 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해선 "처분행위(남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변호인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아이를 안고 나왔다. 이 아이는 검찰 측이 공소장을 읽는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느냐. 부모님이 있지 않느냐", "아이를 계속 재판에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고 물었고, B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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