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혐의에 배심원 평결
▶ “부모 사실상 범행 방조”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모친이 살인죄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어머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총격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모친까지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들의 범행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범행을 방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 발생 당일 이선의 담임 교사는 부모를 긴급 호출했다. 담임 교사는 이선이 수학 노트에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을 그린 뒤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글을 쓴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학교에 불려 간 크럼블리 부부는 상황 설명을 들은 뒤에도 아들을 조퇴시키지 않았다.
부부가 학교를 떠난 뒤 아들은 총기를 난사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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