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오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캘리포니아 내 많은 카운티들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마감일이 하반기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4월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이니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미국인들에게 연방소득세가 처음 부과된 것은 1913년, 당시 납세자수는 35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올해는 약 1억2,870만 명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많은 납세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 잊지 말아야할 것은 현명하게 법 규정을 활용하면 절세가 되지만, 과욕으로 불법·편법을 동원하면 탈세가 된다는 사실이다.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이지만 탈세는 범죄다. IRS의 인력부족으로 세무감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보다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매출을 줄이는 자영업자의 허위보고 못지않게 공제를 부풀리는 봉급생활자의 허위보고도 성행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탈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대가는 엄청나다.
감사 통보를 받는 순간 시작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허위보고로 덜 낸 세금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감사를 피해간다 해도 허위보고의 장기적 피해는 폭동과 지진 등 재난 피해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주택과 자동차 융자를 신청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필요할 때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시즌에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환급 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메일, 전화, 편지,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환급금 빼돌리기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같은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의심스런 전화는 끊어버리고, 이메일은 읽지 않고 삭제하며, 사기범들이 손을 뻗기 전 세금보고를 일찌감치 마치는 것이다. 연방당국이 늘 강조하는 대로 IRS는 전화로 체납세금을 독촉하거나 크레딧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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