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위, 전날 직원 8명 부당 해고 혐의로 스페이스X 고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업체 스페이스X가 직원들을 불법 해고했다는 미 노동 당국의 고발과 관련, 스페이스X가 하루 만에 당국의 구조가 위헌이라며 재판 보류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4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즈빌 연방법원에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를 고소했다.
앞서 NLRB 측은 전날 직원 8명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스페이스X를 고발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2022년 회사 내부망에서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의 언행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작성·유통하고 서명 동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직원들은 당시 서한에서 2020년 이후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있어 회사정책에 어긋난다며 회사가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LRB 시스템에 따르면 NLRB에 의해 고발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NLRB 행정재판관의 심리를 받게 된다. 기업이 행정재판관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스페이스X는 "NLRB의 절차는 스페이스X가 배심원에게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LRB가 자체 행정재판관 제도를 이용해 스페이스X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고된 직원들이 쓴 서한은 여러 회사정책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해고된 직원 측 변호인은 "머스크 CEO가 불법적 행위의 여파에 직면하는 것을 미루기 위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고, NLRB와 스페이스X 측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9월에도 미 법무부가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고용차별 관련 소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스페이스X는 행정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