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맥주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한국시간 기준)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는 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처)는 2023년 3월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봤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2023년 7월 버추어컴퍼니 등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9월 부루구루에 대해 지난해 9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을 불송치 결정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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