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한 20대 여성 승객이 마약을 투약하고 탑승한 뒤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낮 12시(뉴욕시간)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후께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수 차례 시도했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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