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알같은 표지판 안내만
▶ 샤핑객들 혼선·불만 폭발
한인을 비롯한 남가주 주민들이 많이 찾는 LA의 명소 ‘그로브’ 샤핑몰에서 2시간이 넘으면 주차 밸리데이션이 만료돼 방문객들이 비싼 주차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은 그로브 샤핑몰에서 주차 후 2시간이 넘으면 샤핑을 한 업소에서 주차 밸리데이션 받아도 밸리데이션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 많은 고객들이 주차비 폭탄을 받고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남가주 주민인 로빈 조안은 최근 그로브 샤핑몰에 방문해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물건을 구입한 뒤 주차 밸리데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무료주차 시간인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몇 십 분에 대한 주차비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총 15달러 주차비를 내야 했고,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2시간이 지나면 밸리데이션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조안은 “2시간이 지나면 밸리데이션이 무용지물이 되다니 말도 안된다”면서 “밸리데이션 만료는 생전 처음 겪어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로브몰 주차 요금 표지판에는 처음 방문 3시간은 각 1시간에 5달러, 추가 30분 마다 2달러, 하루 최대 비용은 35달러라고 쓰여 있다. 문제는 주차비 표지판에 아주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만 ‘2시간이 지나면 밸리데이션이 만료된다’고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른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이라고 NBC는 지적했다.
UCLA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로시 교수는 “주차 표지판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더 오래 샤핑몰에 머무를수록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차비 규정은 소유주가 같은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NBC 방송은 이같은 주차비 논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해당 샤핑몰 소유주인 릭 카루소 대표의 대변인은 “그로브몰의 주차 밸리데이션 정책은 지난 20년동안 한결같다”며 “그로브몰의 주차 요금은 업계 평균 요금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그로브몰은 매년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후에 인공눈을 뿌리며 샤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11월과 12월에 특히 방문객들이 붐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