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에 나설 수 없었던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성인 생존자 보호법(Adult Survivors Act)’이 오는 24일 종료된다.
지난 11월 발효된 이 법은 성폭력 피해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성인 피해자 가운데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이들에게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1년간 한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법원에 접수된 관련 성인생존자보호법 관련 민사소송은 최소 2,5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올해 3월 한인 진 김씨가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명 배우 빌 코스비,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일명 ‘미투’ 소송이 이어졌다.
주법원 자료에 따르면 특히 시나 주, 각 지방 교도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200건을 넘었는데 뉴욕시 소재 라이커스 교도소에서만 470건 이상 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성인 생존자 보호법 서명 당시 “성폭행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정의 역시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법정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뉴욕주는 3년 전 ‘아동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년간 1만1,00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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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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