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무려 시속 110마일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이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WMDT 방송에 따르면 이번주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한인 황모(22)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황씨가 일으킨 사고는 지난해 7월12일 새벽에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께 황씨가 몰던 혼다 CRZ 차량이 앞서 가던 애큐라 MDX 차량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들이받힌 차량이 빙글 돌아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로수와 충돌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뒷자리 승객 중 1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고 WMDT 방송이 전했다.
또 운전자와 다른 2명의 승객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황씨는 당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1%의 만취 상태였으며, 무려 시속 110마일이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WMDT 방송이 전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황씨는 이번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황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뒤 우선 8년을 복역하고 이후 3년의 보호관찰에 처하도록 판결했다고 WMD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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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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