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엔 전세기 투입… “팔 거주 미국인도 똑같이 보호해야”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가자지구에 고립된 자신들의 친척을 구출하는 데 소홀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랍계 미국인 시민권 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자국민을 대피시켜 보호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미국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세기와 크루즈선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피시켰다. 반면 가자지구 거주 미국인들에게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문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안내했지만 전쟁 발발 25일 만인 1일에야 대피가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의학연구원 나빌 알슈라파는 "대통령과 국무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라파 인근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가자지구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라파 검문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미시간주 동부지방법원에 첫 소송을 낸 원고들은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있는 시민을 하마스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 군수품을 사용한 동맹국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민 변호사 마리아 카리는 "의뢰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건 시간 문제"라며 의뢰인들이 모두 가자지구를 벗어날 때까지 법적 조치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에 미국인 400명, 그 가족을 포함해 1천명이 갇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교수 칼 라우스티알라는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의무가 모호하다며 "국제법에 따라 항상 보호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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