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관련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부담한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나를 비롯한 내 자동차 탑승자의 병원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치료비 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과실 여부에 따라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뉴욕 주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었을 경우, 보행자는 치료비 및 보상금을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행자를 치고 간 차량이 뺑소니 차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 보행자 소유 차량의 보험으로 병원비 및 보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차에 친 보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
답은 뉴욕주 자동차사고 보상공사(MVAIC: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다.
1958년 뉴욕주 의회가 설립한 MVAIC은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최고 5만달러의 치료비와 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
MVA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뉴욕주 거주자(한국 여행자도 신청 가능)여야 되고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또한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켜야 되며 MVAIC 자체 보상 청구서를 사고 당일로부터 90일(뺑소니)이나 180일(무보험 차량) 안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보험비 체납 등의 이유로 보험혜택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MVAI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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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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