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state) 정부에서는 체납자 대상으로 직장 급여에 차압을 많이 걸고 있다. 급여 차압은 Wage Garnishment 혹은 Income Levy 로 불린다. 주로 급여가 유일한 수입원인 직원들의 급여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시켜 납세를 하게 하는 정부 측의 강압적 징수활동이다.
리모델링이나 건축업을 하는 Subcontractor들이나 Sub-subcontractors들에게도 소득원 차압이 걸리면 고용주들이 대금을 세무청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징수활동이 있자면, 세금보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은 물론이고 경고 편지를 통한 정부의 징수활동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즉, 납부 통지서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없을 때, 정부는 은행계좌 차압을 거쳐 급여 및 대금 차압으로까지 추징 활동을 심화시킨다.
최근 상담한 분들 중에는 중고차 세일즈맨도 있었는데,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불러서 갔더니 주 세무청 급여 차압 통지서를 보여주며 다음 주에 지급될 급여 전액 100%이 차압되어 주 정부로 보내질 것이라고 알려주어 다급한 마음에 문의를 해왔다. 급여 차압은 주 정부에서 추후 해제 통보를 받을 때까지 매 페이롤마다 계속 적용된다.
고용주가 스몰비즈니스일 경우 주정부에서 이러한 통지 명령서를 받으면 상당히 난감하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주 정부에 따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사무도 번거롭고 귀찮아진다. 하지만 고용주도 법적인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차압 명령을 따른다. 급여 차압 자체만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지만, 그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에 치부를 들킨 듯한 상황을 무마하는 것은 그의 몫이다.
버지니아 주 세무청의 경우, 일단 급여 차압 조치가 취해진 후에는 아무리 납세자가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해도 급여 차압을 풀어주지 않는다. 다만 Levy Modification 또는 Adjustment 이라고 해서 차압의 퍼센티지를 낮추어주기는 한다.
더구나 요즘은 주 세무청과 통화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시가 급한 납세자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 양식을 어필해야 급여 차압 퍼센티지(%)를 최저치로 낮게 조정할 수 있다. 부양자 수에 따른 법적인 차압 면제 금액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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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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