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미국서 집단소송
▶ “성분이 아닌 맛 설명” 주장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달러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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