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슨한 판매관리 비판…월그린·CVS·월마트도 거액 지급 이미 합의
미국의 유통업체 크로거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중독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2억 달러(약 1조6천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크로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언론이 보도했다.
합의금은 소송에 참여한 각 주 정부와 미국 원주민 부족 등에 분배돼 피해자 구제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다만, 합의금 지급이 자사의 위법 행위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크로거는 밝혔다.
크로거는 마약성 진통제 판매를 느슨하게 관리해 미국 내 광범위한 오피오이드 중독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미국 유통업체 중 하나다.
유사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월그린이 합의금 49억5천만 달러의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CVS도 50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뒤이어 월마트도 총 31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