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시민단체들이 상정한 세입자 권리보호 주민발의안(조처 #1)에 맞서 시당국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례안이 결국 올가을 선거에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티모시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정부 조례안(조처 #2)은 주민발의안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선거에 나란히 상정될 수 없다고 30일 판시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타코마(TFA)’는 금년 초 주민 7,000여명의 찬동서명을 받아 ‘조처 #1’을 상정했다. 이 발의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할 것, 일정비율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업주가 이사비용을 부담할 것, 렌트 체납 벌금을 월 10달러로 제한할 것, 겨울철 및 학기 도중에는 강제 퇴거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7월 내용이 다른 자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조처 #1’의 대안으로 역시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빅토리아 우다즈 시장을 포함한 과반 수 시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미 발효된 이 이 조례는 렌트인상 사전 통보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체납벌금도 렌트 금액에 따라 7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임대업주들에 허용하고 있다.
TFA와 식품 및 상업 근로자 연합노조(UFDW 367)는 지난 8월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조처 #2’의 상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조처 #1’(주민발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조례로서 이미 발효 중인 ‘조처 #2’와 동시에 시행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경우 ‘조처 #2’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쉬크래프트 판사는 시당국이 ‘조처 #2’를 선거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 조례가 이미 유효하다는 사실을 투표지 등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존법인 ‘메저 #2’는 ‘조처 #1’의 진정한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일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당국은 애쉬크래프트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