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정년인 60세를 넘은 이른바 ‘시니어 사원’에 대한 처우가 파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는 종전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고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급여 삭감 없이 정년을 연장해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4월부터 60세 이상 사원들의 급여를 정년 직전 수준으로 두 배가량 올리고 정년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라타제작소도 내년 4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의 임금 체계를 59세 이하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정년 퇴직 시점은 60~64세 사이에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고령자들의 몸값이 올라간 배경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다. 2040년 1,100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시키기 위해 정년 연장과 맞물린 처우 개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아예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 일본 기업의 96%가량이 채택하는 정년 제도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년 제도는 메이지 시대에 처음 도입됐다. 1887년 군사 공장인 도쿄포병공청이 직공들에 55세 정년을 적용한 것이 시초다. 남성 평균 수명이 43세이던 시기에 사실상 ‘종신 고용’이 보장된 셈이다. 당초 우수한 기술 인력을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도입된 정년 제도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차 직원 퇴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후 1974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로 정해지면서 정부 주도로 정년도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다. 1998년에는 60세 정년이 의무화됐고 2013년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 후 65세까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는 기업들에 70세까지 취업 기회 보장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본의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길을 달리는 한국에 닥칠 미래다. 우리도 시니어 인재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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