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업체서 2억 뒷돈 받은 혐의도… “죄질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5일(이하 한국시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해 정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480억원이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너간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의 출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 신병을 확보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정 회장의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과정에 김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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