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윤, 차기회장 선출 방법 결정할 총회 공고
▶ 역대회장단, “회장 임기연장은 명백한 회칙위반⋯4월말이후 손떼라”
▶김광석 후보측, 윤회장에 합의안 이행 촉구
뉴욕한인회의 찰스 윤 회장과 일부 전직회장들이 차기회장 선출과 회장 임기 연장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 측이 각자의 주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접점 모색은 커녕 일촉즉발의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 여기에 38대 김광석 선거대책위원회측이 윤 회장에 대해 일방적 합의 파기행위를 중단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차기회장 선출방법 총회서 결정=뉴욕한인회는 지난 11일 이사회 의결대로 차기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퀸즈 플러싱 소재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총회 안건은 회장후보 자격을 규정한 회칙 52조 6항 삭제를 골자로 한 회칙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와 뉴욕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보고 등이다.
이 중 회칙 개정안의 경우 찬성 다수결로 통과되면 회칙 개정후 6월 말까지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존 판단대로 김광석 후보는 자격미달로 탈락되며, 단독 후보로 결정된 진강 후보에 대한 찬반 인준 투표 절차를 진행된다.
찰스 윤 회장은 이번 총회 대해 “이번 총회는 정상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행하기로 했던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총회 안건에는 37대 뉴욕한인회 임기가 끝나는 4월 말 이후부터 차기회장이 선출 때까지 누가 뉴욕한인회의 운영을 맡을 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 나에게 회장대행(임시회장)을 맡기기로 한 만큼 이사회 결정사항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칙위반 강행시 실력행사 경고=일부 역대회장들은 이에 대해 명백학 회칙위반 행위라며 윤 회장에 대해 4월말 이후 뉴욕한인회 업무에서 일체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대회장협의회의 전직 회장 6명은 15일 뉴저지 마당식당에서 긴급 모임을 가진 후 “4월30일 임기가 끝나는 윤 회장은 회칙에 따라 5월1일 부터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회장은 “회장의 임기연장은 회칙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후 “회장선출이 되지 않은 만큼 회칙 61조(선거불능)에 의거 당연히 역대회장단이 주도권을 갖고 차기회장 선거를 비롯한 여타 한인회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총회일까지 협의를 하겠지만 끝까지 (회칙을 위반하는) 현재의 자세를 일관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법적소송 불사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희, 변종덕, 이정화, 신만우, 이경로, 김민선 전 회장이 참석했다.
■회칙개정 찬반투표는 합의 파기=김광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15일 긴급 모임을 갖고 ‘일방적인 합의 파기행위’라며 찰스 윤 회장의 합의 내용 이행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선대위 관계자는 “뉴욕한인사회에 공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무시한 채 무언가에 쫓기듯 총회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분명한 합의 파기”라며 “지난 합의가 답을 정해놓고 시간만 벌기위한 꼼수가 아니었나하는 의심마저 든다.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석 후보는 “총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합의 내용과 다른 안건, 즉 회칙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부쳐 부결될 경우 진강 후보를 차기회장 인준 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부쳐진 만큼 즉각적인 안건 수정이 필요하다”며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은 합의 사항에 따라 회칙개정위원회를 통해 수정한 후 총회에 부쳐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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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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