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경기장·사업체 등서 동의없이 기술사용 금지
뉴욕시의회가 경기장, 사업체, 아파트 등에서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장(아레나, 스타디움)과 사업체 및 아파트 등에서 입장객이나 고객, 세입자들의 동의없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확보한 얼굴, 눈(홍채), 음성, 지문 등 모든 개인 생체 정보는 제3자와 공유할 수 없고 확인 후 즉시 폐기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경기장이나 사업체 소유주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모든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나 세입자 방문객 등의 신원을 안면 인식 기술로 식별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이 조례안은 맨하탄 소재 매디슨스퀘어가든(MSG)의 소유주인 제임스 돌란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재산관련 소송전에서 상대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를 식별, 입장을 막은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와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경찰과 정부기관에서의 안면 인식 기술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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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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