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합의 “오늘 발표”
▶ 동포기본법 외통위 통과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게 될 재외동포청이 어느 도시에 들어설 지가 한국시간 13일 또는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한국 외교부 등 당정은 한국시간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외동포청 입지 최종 후보지로 서울 또는 인천 가운데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천 유치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 신설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오는 6월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재단 직원 72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와 채용절차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소재지가 확정되면 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소재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며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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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다 두면 될것
지하철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