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촉매변환기 절도가 급증하면서 한인 등 차량 소유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발의한 촉매변환기 절도 단속 강화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존 이 시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11일 시의회 최종 투표에서 찬성 8, 반대 4로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소유권 증명이 없는 촉매변환기를 보유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권 증명이란 촉매변환기 출처를 명확히 식별하는 자료로, 사진이 첨부된 거래서(bill of sale), 차량 소유주가 오토 바디샵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소유권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 통신 거래 내역, 촉매변환기가 달려있던 차량의 사진, 촉매변환기 관련 차량 등록 정보 등이다.
위반시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감옥 수감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시검찰의 기소로 인한 판결을 통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존 이 시의원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촉매변환기 도난 급증으로 부담을 안겨주었다며 통과를 환영했다.
LA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8,000건에 가까운 촉매변환기 절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의 972건과 비교해 무려 8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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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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