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통보 무시하면 안돼
▶ 세입자들 “어디로 가나”
팬데믹 동안 유지돼 온 LA 카운티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 3월31일로 종료된 이후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퇴거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카운티 전역에서 강제 퇴거 소송이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만큼 관련 이같은 소송은 향후 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A 카운티에서 강제퇴거 유예조치는 지난 3월31일로 종료돼 4월1일부터 건물주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들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됐다.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또한 LA 카운티 당국은 직할 구역 내 렌트 컨트롤 적용 지역에 대한 렌트비 인상률 3% 상한선을 폐지했다. 팬데믹 기간에 건물주 허가 없이 룸메이트 또는 애완동물을 집에 들인 세입자 보호 조치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제 퇴거조치가 될 수 있다.
단 LA시는 일부 긴급 보호조치를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렌트비를 체납했을 시에는 강제 퇴거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개발부에 의한 공정 시장 원베드룸 렌트비인 1,747달러 보다 낮은 비용의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퇴거되지 않는다. LA시에서 공정시장 임대료는 스튜디오의 경우 1,534달러, 2베드 2,222달러 3베드 2,888달러다.
세입자들이 팬데믹 동안 밀린 렌트비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지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따라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들은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1일까지 갚아야 한다. 또한 2021년 10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1일까지 내야 한다.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통보를 받을 시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입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형식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일부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를 통해 답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들은 Housing.lacity.org나 stayhousedla.org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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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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