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2월말로 모기지대출금 완납
▶ 렌트 수입 면세혜택 가능해져 재정부담 완화 기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가운데)회장이 이상호(왼쪽) 이사, 김경화 수석부회장과 함께 뉴욕한인회관 모기지 대출 상환을 완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관 외부 전경.
▶ 15만달러 SBA EIDL 대출 전액상환 논의
뉴욕한인회관이 매입 40년 만에 뉴욕한인사회의 완전한 재산이 됐다.
뉴욕한인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관의 모기지 대출금을 2월말을 기해 완납했다“고 밝혔다.
찰스 윤 회장은 “지난 1983년 강익조 회장 당시 뉴욕 한인들의 모금 등을 통해 115만달러를 주고 구입한 맨하탄 24가 소재 6층짜리 뉴욕한인회관의 소유권을 이제 뉴욕한인회가 100% 갖게 됐다”며 “매달 은행에 갚아야 했던 8,800달러가 넘는 대출금 상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뉴욕한인회의 재정 운영도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모기지 완납으로 뉴욕한인회관에서 발생하는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도 면세(Tax Free) 혜택을 받게 됐다. 뉴욕한인회관은 비영리단체 건물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그동안 모기지 대출금이 남아있어 건물 렌트 수입에 대한 혜택없이 세금을 납부해왔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36대 회장 취임 당시 상환해야 할 뉴욕한인회관 모기지 대출금은 28만3,000여 달러였는데 임기 중 이를 모두 갚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받은 15만달러의 경제피해재난자금대출금(EIDL)을 응급 비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다”면서 “현재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만큼 전액 상환하는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회관에 입주해 있는 악덕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지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뉴욕한인회가 4년 전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인회관 건물에 살고 있는 악덕 세입자들”이라며 “이들을 퇴거시켜야 한인회관 운영 정상화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