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 전세계 7만명 원고 동의
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달러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LTL매니지먼트LLC’의 파산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파산법은 파산보호 승인 요건으로 배상 청구인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한다.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약 7만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그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며 제품 원료인 활석 성분에 포함됐을 수 있는 석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기됐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일부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번 계획안에서 제시한 89억달러의 배상금은 현재 가치 기준이어서 25년에 걸쳐 지급될 명목 가치는 12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문제의 활석 성분 베이비파우더 제품 판매를 이미 중단했으며 다른 지역의 판매도 연내에 종료할 계획이다. 활석 성분 대신 옥수수 전분 성분의 제품도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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