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4일 뉴욕시 버스에 장착된 버스전용차선 감시 카메라의 단속 범위를 일반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했다.
뉴욕시 버스에 장착된 감시카메라의 경우 현재는 버스 전용차선에 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만 티켓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도로에서 버스 주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한 법안을 상정 중이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단속 범위에는 일반 도로의 버스정류장 앞 정차 금지(No Standing) 구역에 정차 중인 차량, 일반 도로의 버스정류장 구간에 주차 중인 차량,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 선상에 이중주차로 버스 통행을 저지하는 차량 등이 포함됐다.
리차드 데이빗 NYC 트랜짓 회장은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는 티켓 발부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버스 통행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TA에 따르면 버스 전용차선 위반 차량 단속 시행 이후 약 22만4,000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중 5%에 달하는 운전자들만 재차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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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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