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부터’로
뉴욕시에서 인도변에 쓰레기 봉지를 내놓는 시간이 내달 1일부터 대폭 늦춰진다.(본보 2022년 10월18일 A3면)
뉴욕시위생국(DSNY)은 13일 쥐떼 퇴치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이나 콘도·코압·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용 빌딩 앞 인도변에 쓰레기 봉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시간을 오는 4월1일부터 현행 ‘오후 4시부터’에서 ‘오후 8시부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전한 밀봉이 가능한 컨테이너(secure container)가 있는 주거용 빌딩은 오후 6시부터 쓰레기 봉지를 이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고, 역시 완전한 밀봉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는 식당과 오피스 등 상업용 빌딩은 문닫기 1시간 전에 쓰레기 봉지를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첫 번째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00달러로 증가한다.
건물주들은 관리 직원들의 일정을 고려, 별도 계약에 따라 오후 8시가 아닌 다음날 아침 일찍(오전 4시~오전 7시) 쓰레기 봉지를 배출할 수도 있다.
시위생국은 오후 8시에 내놓은 쓰레기 봉지는 자정 교대팀이, 오전에 내놓는 쓰레기 봉지는 오전 6시 교대 팀이 교대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쓰레기 봉지가 인도변에 놓여 있는 시간이 현재 최대 14시간에서 최대 4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