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청, 2022년도 뉴욕주 소비자 10대 불만
▶ 5,240건 신고⋯가짜 웹사이트 기승 진위파악 어려움
▶보증금 해제·퇴거 등 집주인/세입자 불만 3,014건 2위
지난 한 해 뉴욕주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바가지 가격이나 불량품,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검찰청(총장 레티샤 제임스)이 7일 공개한 ‘2022년도 뉴욕주 소비자 10대 불만’ 자료에 따르면 바가지 가격, 온라인 구매, 불량품 등 소매판매와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무려 5,240건이 주검찰청에 신고, 접수됐는데 특히 온라인 구매 관련 가짜 웹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웹사이트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구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벤모(Venmo)나 젤(Zelle),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집주인/세입자 불만이 3,014건이나 접수 전체 2위에 올랐다. 보증금 해제와 퇴거, 세입자 괴롭힘 등이 주요 불만으로 집주인은 퇴거 후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사유 없이 이를 어길시 세입자는 소액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의 최대 2배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주검찰청에 신고,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 사항은 신용, 은행 & 모기지, 소비자 서비스, 자동차, 인터넷, 유틸리티, 주택 수리/개조, 여행, 가솔린 가격 등이었다.
2,730건이 신고 된 소비자 서비스 가운데 코로나19 검사관련 불만은 약속한 날짜보다 검사 결과를 늦게 받게 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솔린 가격 불만은 주유소들은 신용카드 결제 고객들을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 가격을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신용카드 가격 게시 없이 더 저렴한 현찰 가격만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약탈적인 부채추심에서부터 가격 폭리까지 사기꾼들은 소비자를 이용하려 했고 주검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뉴욕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잠재적인 사기, 바가지 가격, 소비자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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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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