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에 10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어도어 매캐릭 전 추기경이 2021년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주 데드햄 법원에 출석한 모습. 매캐릭의 변호인단은 27일(현지시간) 그가 치매를 앓아 재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소기각을 신청했다. [로이터=사진제공]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전 추기경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시어도어 매캐릭(92) 전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를 받는 매캐릭 전 추기경이 치매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이날 법원에 공소기각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매캐릭 추기경이 존스홉킨스의대 교수진의 검사를 받아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기각 신청서에서 밝혔다.
변호인단은 "(매캐릭 전 추기경이) 해당 형사고소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인지능력 손실이 진행 중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여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거나 변호를 돕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그는 1970년대에 당시 10대였던 소년을 성폭행하고 구타했다는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매캐릭 전 추기경으로부터 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16세이던 1974년 매사추세츠주 웰즐리대에서 열린 가족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이 남성을 성폭행한 뒤에 '성모송'과 '주기도문' 등 기도를 올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매캐릭 전 추기경은 현재 미주리주에 살고 있다. 그가 매사추세츠주를 떠나면서 공소시효가 멈췄기 때문에 수십 년 전 혐의에 대해 기소가 가능했다고 AP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7일 심문에서 매캐릭 전 추기경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전문가를 고용하겠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신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다수의 성직자 성 학대 사건을 맡았던 미첼 개러비디언은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알리는 데에 큰 용기를 발휘했으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경험상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성직자들은 재판이 다가올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곤 한다"고 말했다.
1958년 뉴욕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매캐릭은 2000년 미국 워싱턴DC 대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2001년에는 교황 다음으로 높은 직위인 추기경으로 서임되는 등 미국 가톨릭계 최고위직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10대인 복사(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를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2017년 나온 뒤 여러 건의 성 학대 의혹이 불거졌고, 이듬해 2018년 추기경직에서 면직됐다. 2019년 초에는 교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사제직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