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근 경찰청장 “법무부에서 ‘문제없음’ 통보받아”
▶ 한동훈 “대통령실 의뢰로 기계적 1차 검증만”

정순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검증 과정에 관련됐던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 변호사가 낙마한 원인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자녀의 학교폭력(학폭)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거리두기'는 신속하고 적극적이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고 경찰청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 국수본부장에 추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정 변호사가 임명 취소된 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확인 불가'라며 입을 다물었다.
한 장관이 구조적 문제를 일부 인정했고는 하지만, '기계적인 1차 검증'에 방점을 찍으며 가장 큰 책임은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2단계에 걸쳐 인사 검증을 했지만 아들의 학폭과 강제전학 징계, 이를 취소하려는 소송전을 걸러내지 못했던 법무부와 대통령실 모두 단순히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며 정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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