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간)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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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냐? 빙다리덜아! 죄가 있어도 게네들은 다 부결이야... 뭘 알고나 떠들어라. 틀딱들아!
국회가 자신들의 범죄인체포를 자신들이 표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부의 집행을 입법부가 막는 다는 것은 3권 분립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국회의 위법행위를 막아야한
nkd514 좃라무식하고 미개한 좃라공화국 홍어 씨 ㅂ ㅆ ㅣㅂ끼야 그러니까 홍어 때꿀빡은 똥오줌만 가득찼당깨롱
사기탄핵 역도들을 먼저 체포하는것이 순서이고 순리! 따라서 이재명 체포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설정된 단어!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빤즈내리면 내신자'라는 그 가짜앞에 태극기 흔들며 용산만세 용산만세 만세부르는 변절 보수작자들과 사기탄핵 범죄집단들이 빤즈는 내리고 태극기 흔들며 체포운운 하는건가? 국정농단 법치농단이 따로있나? '가짜만세' 하면 법치 농단- 국정농단! 탄핵버전!
꿈에라도 "가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