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해외 송금 한도가 10만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 송금 등이 한층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송금 완화를 포함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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