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
▶ 영장 청구시 민주당 과반 국회 체포동의안 벽 넘기 쉽지 않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번으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한데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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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윤짜장,한뚜껑이 있지요! 좋은 나라. 50억 해먹어도 무죄인 나라.지구에서 제일 정의로운 나라.일반미출신 영부인 보유국.직업귀천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도 미국의 트럼프처럼 법을 우숩게 보고 검찰을 농락하고 국회라는 권력이 범죄를 감싸고 법집행을 막는 법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게 한심하고 국회도 법위에 있어서는 안된다.